수탁처리폐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 물바로시스템 ‘ 물바로 사용하는 시스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물바로 시스템이란 것인대요. 2019년 10월 17일부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 실시 되었다고 하네요. 종이 위·수탁 확인서 내용을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위탁업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런 벌금이나 시스템은 저도 잘 몰랐는데요. 물환경보전법이 뭔고 하니 흔히 저희가 먹는 식수부터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수질오염 및 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66조의 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