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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2022년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신설된 이번 사업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신 중소기업 사장님들께 드리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가는  한국의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2년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정리할게요.

 고령자 고용 지원금 이란

2022년_고령자_고용_지원금_지원대상_신청
고령자_고용_지원금_신청


 2022년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란 제도가 1월 1일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심각하게 줄고 있는 반면 의료 인프라 등에 의해 점점 고령인구가 늘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로 100세 시대도 가능할 지경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오랜 기간 일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자들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희망한다면 기업들이 계속 고용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고령자들이 자신의 은퇴 희망 나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신설된 제도가 2022년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입니다.

 2022년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대상 자격요건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대상은 나이가 60세 이상인 고령의 근로자들이 이전 3년 동안의  60세 이상 근로자수 평균에 비해 증가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장님들께 지원된다고 합니다. 무기계약 혹은 근로자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지원대상을 풀이하면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숫자가 지원금 최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숫자보다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데 즉 이번 달 3월에 신청하면 1분기에 신청하는 것이니 그 전 분기는 4분 기고 신청 직전 분기는 제외되니 2021년 4분기가 아닌 2020년부터 과거 3년 동안의 4분기 월평균 고령자 근로자들 수를 평균으로 계산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2022년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급방식

 구체적으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피면 이전 3년 평균보다 고령자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그 늘어난 한 명당 30만 원씩 분기마다 지급받게 되는 제도고 총 2년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숫자가 10명 이하에 속한 기업은 3명까지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 주어지며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숫자의 30% 내에서 최대 30명까지를 한도로 지정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한마디로 내가 신청한 기간이 1 분기면 직전 분기인 2021년 4분기를 제외한 2018년부터 3년 동안의 4분기 월평균 고용 직원 숫자를 계산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월평균 32명을 2022년 1분기에 고용하고 있고 이전 3년 4분기 월평균이 30명이었다면 총 2명이 늘어난 것이니 명 당 30만 원씩 분기마다 주어지므로 60만 원을 2년인 8분 동안 받게 됩니다. 총 480만 원이죠.

 2022년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2022년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같은 경우 역시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게 편하겠죠.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프린터로 뽑아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가셔서 기업지원팀에서 방문 접수를 하거나 우편을 보내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 고령자 고용 지원금에 대한 문의 사항 등이 있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들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란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를 그 이후에도 계속 고용 중인 사장님께 비용 일부가 지원되며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장님들은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정년을 운영 중이던 기업이었지만 정년을 폐지한 경우
2. 정년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현재의 정년보다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한 경우
3. 정년을 운영하긴 하지만 정년을 맞이한 고용자와 협의해서 그 근로자를 1년 이상 더 고용하는 경우

 

 종사자가 10명 이상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하며 관할 노동부 지방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정년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년 변경 없이 정년이 된 근로자를 퇴직 후 재고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6개월 안에 하셔야 제도 해택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