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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코로나로 다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몸도 고생이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분들도 많은데 이전부터 운영되던 코로나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께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19 감염에 의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를 받게 된 분들이 그 기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입는 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 대신 부담해주기 위해 고심해서 만든 제도인데 확진자가 적었던 당시에는 대응 가능했지만 최근 정점으로 60만 명을 넘기기도 하는 등 감염자가 폭증해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예산이 부족한 지경이 되면서 2022년 3월 16일 시작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한 변경사항들이 생겼습니다.

 2022년 3월 16일에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두 가지 지원금에 대한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2022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사항


 2022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 이전에는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 격리당했을 때 일주일간 격리 기간을 가졌을 경우 244,000원이 지원금으로 주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가구원수와 격리일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개정안에 따른 변경사항을 보면 기간에 상관없이 확진자 1명은 10만 원, 2명의 경우는 15만 원으로 고정되었습니다.

 2022년 유급휴가비 변경사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던 유급휴가비 역시 이전에는 하루에 최대 73000원이 지급되었지만 지금은 45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최대 5일까지 지급하는 유급휴가비는 225,000까지 지급되게 됩니다. 2022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중 단 하나만 택 1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2022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2022년_코로나_생활지원금_신청_대상_방법
코로나_생활지원금_신청방법


 자격요건은 PCR 검사 전문 신속 항원 검사로 진단을 받아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별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치료나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완치를 하고 다 나은 사람들이 대상이며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아닌 위험지역을 방문하거나 감염자와 접촉 등의 이유로 격리가 되었다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후 정부의 방역 수치를 어겨서 행정명령 이상 처분받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들이 모두 소진될 경우 예산 부족으로 지급 중단이 결정된 경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장점이 생겼다면 예전에는 정부에서 일하거나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적 있는 가구원이 있으면 지급 제외 대상이었지만 개정된 후 오직 본인이 기준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2022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코로나 19 감염이 확진된 후 자가격리를 마치고 완치가 된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방문 접수이지만 온라인 신청도 가능은 하며 이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필요 제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당연히 신분증은 필수이고 자신의 통장사본, 격리 해제 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확진자의 폭증으로 문의와 신청 접수자가 대폭 늘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 대기 순번이 한 달 이상 밀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코로나19 준수사항

 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은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 감시 대상으로 변경되었는데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일 동안 필수 권고사항 준수만 하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검체 체취일 3일이 지나기 전 PCR 검사 2회 이상, 격리 7일 차는 신속항원검사 1회 시행, 이때 60세 이상은 PCR 검사 2회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