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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조회 확인 방법 알아본 후 건강보험료 줄 이는 법 알자

새해부터 인플레로 인해 오르지 않는게 없네요.보험료 역시 인상되어 자기부담이 늘어나게 생겼네요.건강보험료율이 작년 2021년 기준으로 6.86%에서 올해 2022년 1월부턴 1.89%가 인상되어 6.99%가 된다고 합니다.무려 약 7%에 달하는 건강보험료율 때문에 앞으로 국민분들의 건강보험료 자기부담이 더욱 커지셨습니다.

건강보험료 건보료 조회 확인 방법
우선 국민건강보험에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그리고 납부를 이미 완료했던 보험료들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 우선 국민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이후 로그인 해주세요. https://www.nhis.or.kr/
  • 사이트 이용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십니다.공동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은행들을 통해 공동인증서를 무료로 발급 받아 등록한 후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로그인시 보안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나오니 그대로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설치가 완료되시면 다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시도해주세요.
  • 로그인에 성공하셨으면 상단메뉴에 민원요기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클릭하신후 나오는 메뉴들중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하세요
  • 왼쪽에 보험료 조회 항목이 있을 겁니다.클릭하신 후 세부메뉴중 지역보험료조회를 클릭해주세요.
  • 조회결과가 나오며 여러분이 원하는대로 설정하신 기간동안의 지역보험료금액이 나오며 조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보험료가 아니라 직장보험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똑같이 이번에는 왼쪽 보험료 조회 항목에서 직장보험료조회 메뉴를 클릭하시기만 하시면 직장보험료 금액이 나오며 조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2022년 7월 개편되는 기준입니다)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 그외 금융등 모든 직장외 소득(2000만원 이상만) 납부할보험료: (연간 보수외 소득-2000만원/12개월*6.99%) 본인 50% 직장 50% 부담 직장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시 건보료 추가
  •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차량)등 점수화해서 계산 (재산은 5000만원 일괄공제 차량은 4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만 적용)본인이 100% 부담
  • 개정전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 해서 계산,재산 공제를 500만~1200만원 사이 차등공제로 사실상 모든 차량이 포함됐으나 개정후 재산공제는 5000만원 일괄공제 , 차량은 4000만원 이상 고가차량만 포함으로 바꼈습니다.

피부양자자격요건 대폭 강화
연소득 3400만원 이하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 5억 4천만원 미만 -> 3억 6천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1.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1. 임의계속가입제도 : 퇴사 후 낼 보험료가 퇴사 이전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직장을 다니던 시절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했어야 하고 퇴직 한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이 2달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합니다.
  2. 연금소득 비중을 높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공적 연금은 연금의 30%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는 건보료 부과가 제로로 금융 자산이 많다면 연금저축등 절세 금융 상품을 활용하세요.여기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을 해당 소득 찾기전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단 이자 배당등 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과세표준을 줄여야 좋습니다.성년인 자녀에게 5000만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는 6억원까지나 공제됩니다.
  4.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교체 고려,9년 이상 지난 4000만원 미만 1600cc 이하의 승용차와 생계용 차들은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제외되며 2대 이상은 등급별 점수가 확산되는데 한대 정도는 처분이나 소형차로 교체하시는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가족중 직장인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 피부양자로 누군가 밑에 가입해도 직장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