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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소식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도입 정리

연말정산 무척 중요하죠?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등의 공제증명자료들을 제출기간들로부터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일괄제공 서비스도 도입 했다고 하네요.

연말정산_간소화_서비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토요일에 개통하며 공제 증명자료의 제출 기간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반영을 한 최종 확정 자료의 경우 1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2.자료제공 범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각종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연금계좌,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액
간소화자료는 근로자가 공제자료 제출 기간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기간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수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기업에 제출하실 경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신다면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사이 홈택스(손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작년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들을 제공받은적 있던 근로자의 경우 올해에도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부양가족의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메뉴)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Pc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 본인 현황 (모바일)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현황조회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신청만으로 조회 가능합니다.작년까지 미성년 자녀의 동의없이 자료를 조회하였더라도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동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자녀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